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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대상 사업자 사전접수 및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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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영화티켓-연간300만원-세금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일(6월 30일) 17시까지  영화관 대상 사업주를 위한 사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 이후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접수 이후 해당 고객센터로부터의 전화 수신을 통해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문화/여가 관련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구체적 내용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 상품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7월부터 적용) 구매 시 연말정산에서 추가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결제 방법은 상관없을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 문화비 사업공제 등록 사업주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관계없이 문화비 관련 지출은 당연히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해당 문화 관련 상품을 구매 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 명단 등 현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이책-종이신문-디지털-월구독료-대여-문화구입비

종이 신문 구독 / 종이책 구입비 공제받기 위한 유의 사항

- 종이신문+태블릿 PC 구독 상품

100% 종이 신문 구독을 위한 사용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근로 소득자의 개인 카드 또는 현금 결제 처리된 종이 신문 구독료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자출판물 구입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또는 ECN)이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고책

위와 같은 내용이 표기된 중고책 또한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중고도서 판매자 또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공제가 제공됩니다.

 

- 배송료 / 수수료

책 구매 시 포함되는 배송료 또한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커져가는 OTT시장의 구독료의 소득공제 가능성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등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OTT 시장의 문화비 지출에 소비자들은 크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책 대여 서비스나 OTT 구독료에 대해서는 아직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논의가 많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디지털 관련 구독 금액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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